사물주소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2014년 이후로 도로명주소를 법적인 주소로 쓰고 있어요.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일정하게 나누어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물마다 주소를 생성하는 체계입니다.

주소와 도로명주소

주소와 도로명주소는 같은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소라고 표현하는게 흔히 생각하는 우리집 주소, 친구집 주소, 내 등록기준지 등을 나타내는 거에요. 도로명주소는 이 주소를 도로명 방식으로 표현하는 주소체계이구요.
주소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로명방식으로 표현하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인 주소로 쓰도록 2014년부터 법으로 정한 거죠.

결국 도로명주소는 주소의 여러 방식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주소라고 하면 도로명주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법적인 주소로 정했기 때문에 주소=도로명주소로 생각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곳에는 주소가 없어요. 건물이 아니라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예전에는 건물이 아닌 곳에는 주소가 필요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건물이 없는 곳에서, 예를 들면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싶을 때 배달지를 입력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죠.

그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도로명방식 이전에 주소로 사용된 것은 지번방식 주소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000번지라고 주소를 쓸 때 ‘번지’라는 것이 ‘지번’을 거꾸로 읽은 거거든요.
땅의 경계를 기준으로 번호를 붙이다보니 전국 어디나 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소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은 없었죠.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이후 건물이 없는 곳은 주소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물주소

사물주소는 건물이 없어도 주소로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거에요.
사물주소가 부여되면 아래와 같은 안내판을 붙여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소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사물주소판 이미지

사물주소는 반드시 시설물이 있는 곳에 부여해요. 아무런 시설물도 없는 공터라면 주소를 부여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가끔 사물주소를 검색해보면 컴퓨터 IP, 사물인터넷이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용어 상 유사성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정부에서는 사물주소를 앞으로 더 많이, 더 여러 시설에 부여할 거라고 해요. 아직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많이 쓰게 될 날이 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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