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취업률 계산 방법(교육부 기준)
수험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할 때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취업률입니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곳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기술환경이 발전하면서 테슬라, 구글, TSMC, 삼성 등과 같은 첨단 분야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화되어 이러한 곳에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꼭 가야할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음에도 실제로는 더 좋은 대학에, 더 유망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죠.
대학을 입학해서 최소 4년 후에 취업을 하게 되고, 남학생은 병역때문에 2~3년이 길어지기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 휴학도 하다보면 취업은 입학후 4년에서 6년 후에 발생할 일인데 그때의 취업환경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에 대학 또는 학과의 취업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어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취업률이란?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취업률은 각 나라들마다 기관마다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정확히 알면 이 지표를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겠죠.
국어사전에서는 취업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률(就業率) : 취직(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한 사람의 비율
사전 정의대로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비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정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3~4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직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언제 고용이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을 일정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기준이 될 겁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여기서 조사대상은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입니다.
- 조사대상에 포함: 전입자, 비혈연 가구원,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 조사대상에 제외: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결국 통계청의 취업자는 만 15세 이상인 자 중에 국내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굉장히 폭넓게 취업자를 조사하는데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용율이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고용율은 전국 평균 63.2%이고, 남자 71.3%, 여자 55.4%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8%라고 발표되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중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취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들 약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졸업자와 취업이 되지 않아 휴학을 하는 학생들은 제외하여 취업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취업률이나 고용률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취업률은 조사 목적에 따라 표본과 지표 산정방법을 달리하는게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대학의 취업률 조사 방법
우리나라 대학의 취업률은 교육부 기준에 맞춰 다음과 같이 조사됩니다.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취업자 = 건강보험가입자 + 해외취업자 + 개인창작활종사자 + 1인 사업자 + 프리랜서 + 농림어업종사자 + 대학교내취업자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조사제외인정자 – 외국인
취업자 종류
- 건강보험가입자: 취업자 중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 해외취업자: 국외에 취업된 자(계약서, 취업가능비자사본 증빙 필요)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인 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공연, 전시, 출판, 음반, 영상제작, 저작권수익 등)
- 1인 사업자: 등록사업자 중 사업소득 515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소속없이 본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임의로 계약직 등에 근무하는 자 중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685만원 이상인 자
- 농림어업종사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농업인확인서, 농림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증빙 필요)
- 대학교내취업자: 조교, 계약직직원 등 대학교 내 취업자(4대보험가입 필수)
취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종류
- 진학자: 졸업 후 국내외 대학교, 전문대, 대학원에 진학한 자
- 입대자: 사병입대자 및 사병입대기자(장교는 직업군인이므로 취업자로 분류)
- 취업불가능자: 사망자, 수형자, 해외이민자, 6개월이상 장기입원자
- 조사제외인정자: 의료급여수급자, 항공종사자교육대상자, 여자군인(경찰/소방) 훈련생, KOICA 등 참여를 위해 해외 체류중인 자
-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 졸업자(외국 국적 재외동포 포함)
대학별 취업률은 졸업후 1년 이내인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 한 그 해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미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취업률 조사 대상은
- 2024년 2월 졸업자(2023년 8월 졸업자도 포함)
- 2023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는 제외
즉,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내 취업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따라 각 대학에서도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이 되도록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구요.
대학의 취업률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취업자에서 제외되는 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모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되 취업처의 특성상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졸업를 포함한 수를 분자로 계산
취업률을 이해하는 법
하지만, 졸업 후 1년 이내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건강보험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만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취업률만을 보고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다가 6개월 후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 후 취업준비를 하는 자
- 4학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직장을 다니는 자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해 졸업후 공부중인 자
- 견습사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는 자
- 자영업으로 컨설팅사무실을 운영중이지만 불황으로 수익이 미미한 자
위 1~5번은 모두 미취업자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졸업한 해 12월을 기준으로 취업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퇴사했으므로 미취업자
- 취업은 했지만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업자로 포함되지 않음
- 공부중이므로 미 취업자
- 최저임금 미달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미취업자
- 일정기준이상의 사업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영업은 미취업자
특히, 2, 3, 5번은 전공의 특성 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상황이지만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자니 미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업률만으로 그 전공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거죠.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대상으로 제외되었던 직업군인과 해외상주취업자를 대학 취업률에서는 취업자로 분류하는데 이는 졸업자가 취업을 했는지 여부로만 조사하는 취업률의 특성 상 통계청 조사와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른대학의 취업률 추이를 보면 6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다소 상승 추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률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 자신이 원하는 전공의 취업률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욱 잘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